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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가 헷갈려요... 민법상 상속순위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6-01-02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 관계가 복잡해서 민법상 상속순위를 정확히 알고 싶어요. 할아버지에게는 아들 둘(저희 아버지, 삼촌)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되는 건가요? 저와 형이 아버지 대신 상속받는 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할머니가 살아계시는데 할머니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법상 상속순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상속분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세요.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우선순위도 헷갈리고, 형제자매는 언제 상속받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의 차이도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말씀하신 상황이면 보통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라면 대습상속 적용돼서 자녀분들이 대신 상속권 생기는 구조가 맞고요. 할머니도 상속권이 있어서 지분이 나뉘게 됩니다. 정확한 비율은 재산 상황에 따라 계산이 필요하지만 방향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 차분히 관계 정리부터 하시면 훨씬 정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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