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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쟁 합의서 효력문의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19년전 어머니가 우리쪽 건축물뒷편이 다른이의 토지를 침범하였다고 하여 분쟁이 있어 다른 이에게 그평수만큼 우리 건축물 왼쪽편 토지를 분할해 주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합의서를 그냥 A4 빈 종이에 자필로 작성하였으며 어머니 이름과 주소만 기재하였고 주민번호기재가 없습니다 지장을 찍었습니다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없습니다
2. 이물건은 상속으로 이 건축물은 어머니 명의이고 토지는 자녀 3인과 어머니 1인으로 4명의 공동명의입니다. 즉 토지의 소수지분권자이고 공동명의자인 자녀 3인은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 자녀 3인은 다 성인이었습니다
3. 토지를 분할하겠다고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토지분할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습니다 합의서 내용상 “침범한 토지만큼 왼쪽 토지를 잘라 주겠다”입니다
4. 우리 건축물이 침범한 토지는 대략 2평이고 다른이가 우리토지를 4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합의서의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