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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부동산법률상담 세대주 전입신고에 대해서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법률문제가 분명히 있을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집 명의는 남편(세대주)명의로됨 아내,딸둘(세대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아파트대출 과 신용대출 2개의 빛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내는 보이스피싱과 사기를 당해 신용불량자로 판결받아 매월 얼마씩 지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직장 문제로 전입신고를 해야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남편만 전입신고를하고 아내가 남편명의의 집에 살며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되어야 한다는데요...
아내의 신용상태에 불이익(가압류등등)???과 남편의 세금과(기타등등)대출부분에 문제는 없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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