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하다가 누진공제액이라는 용어를 봤는데요.
누진공제액이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세금을 줄여주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인가요?
혹시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답변 1
누진공제액은 종합소득세처럼 구간별로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세 구조에서 세금을 ‘두 번 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빼주는 조정값이에요.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이 아니라, 구간이 넘어가도 앞 구간 세율이 잘못 적용되지 않도록 세액을 맞춰주는 기술적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세율 × 과세표준 − 누진공제액 = 실제 세금” 이런 식으로 쓰여서 계산이 단순해지는 역할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