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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정류장에 일반 차량이 잠시 정차하는 것도 불법 주정차 문제 되나요?

등록일 | 2026-06-15
택시 정류장에 일반 차량이 잠시 정차하는 것도 불법 주정차 문제 되나요?
사람 내려주려고 택시 정류장에 아주 잠시 정차 했는데.. 뒤에서 택시들이 빵빵거리고 난리네요 ;; 잠깐 세우는 것도 과태료 대상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택시 정류장(승강장)으로 지정된 구역에 일반 차량이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아주 잠깐 정차하는 행위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여 예외 없이 과태료 단속 및 부과 조치 대상에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조항에 따라 택시 정류장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 선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사방 10미터 이내의 공간은 오직 영업용 택시의 원활한 진입과 승하차만을 위해 비워두어야 하는 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기 때문이고요.
    뒤 차량의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후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목격자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의 공익 신고 기능을 활용해 정차 사진을 촬영해 접수하면 현장 단속 공무원이 없더라도 위반 행위가 인정됩니다.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하고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1분 이상의 정차 정황이 캡처본 등으로 확인되면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승하차는 반드시 일반 안전 구역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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