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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 외국인이 외출할 때 여권 미소지하면 처벌 받나요?

등록일 | 2026-04-23
한국 거주 외국인이 외출할 때 여권 미소지하면 처벌 받나요?
외국인 친구가 지갑을 잃어버려서 여권 없이 다니는데.. 혹시 불심검문 당해서 여권 미소지 상태인 게 걸리면 처벌이나 벌금을 내야 하나요? 외국인은 항상 신분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법이 있다고 들어서요..

답변 닷말풍선 1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외출 시 항상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미소지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이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증이 없다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친구분께 사진보다는 실물을 지니고 다니라고 꼭 조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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