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를 보니까 소득세가 빠져있더라고요.
근로소득기본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궁금해요.
급여가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건가요?
계산 방법을 알고 싶어요!
답변 1
근로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6%부터 45%까지 적용되거든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6%, 1200~4600만원은 15%, 4600~8800만원은 24%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세율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전체 금액에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서 계산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소득세 빠지는 건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원천징수되는 거고 연말정산 때 정확하게 계산해서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급여가 높을수록 적용되는 최고 세율 구간이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정확한 계산 방법이나 절세 방법은 세무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