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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경비처리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어떤 영수증이 인정되는 건지 궁금해요

등록일 | 2025-12-24
개인사업자로 일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경비처리 범위가 헷갈려요. 카페에서 미팅한 커피값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택시비나 주차비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개인사업자 경비처리는 사업 관련 지출만 가능합니다.

    카페 미팅 커피값은 접대비로 처리 가능한데요.
    거래처 미팅이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택시비나 주차비는 업무 관련 이동이면 인정되고요.

    개인적 용도 지출은 경비 처리 안 됩니다.

    영수증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받으시는 게 좋고요.

    경비 처리 시 지출 내역서 작성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과도한 경비처리는 세무조사 대상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고요.

    세무사 상담 받아서 정확한 범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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