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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세대주 동거인 거주 중인데 전입신고 따로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6-05
아파트에 세대주 동거인 거주 중인데 전입신고 따로 해야 하나요?
친구네 집에 잠깐 얹혀살게 됐는데 제가 세대주 동거인으로 거주하는 상태거든요.. 이럴 때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따로 해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는 건가요? 동거인으로 있으면 집주인한테 통보가 가는지도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친구네 집(세대주)에 얹혀살게 되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고 거주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누가 전입했다"는 상세한 통보가 가지는 않으나, 집주인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거주자 명단에 친구 외에 귀하의 성함이 표시되므로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자의 의무이므로 지체 없이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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