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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명세서 꼭 줘야 하나요? 직원한테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건가요?

등록일 | 2025-12-23
작은 사업체에서 직원 2명을 고용하고 있어요. 급여지급명세서를 매월 발급해줘야 하는 건가요? 그냥 급여 입금하고 끝내면 안 되는 건지.....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근로자한테 임금을 지급할 때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직원 수 상관없이 다 해당되고요.
    명세서에는 임금 총액, 공제 내역(4대보험, 소득세 같은 것), 실지급액이 들어가야 합니다. 기본급이랑 수당 항목도 구분해서 적어야 하고요.
    그냥 입금만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임금 분쟁 생기면 증빙 못 해서 문제될 수 있거든요.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과태료도 나옵니다.
    양식은 정해진 거 없습니다. 필수 항목만 들어가면 엑셀로 만들어도 되고 프로그램 쓰셔도 됩니다.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내도 되고 종이로 줘도 됩니다.
    작은 사업장이라도 꼭 지키셔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 안 생기려면 처음부터 제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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