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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명도 소송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제사무실이 공매에넘어가 낙찰자가 5개월분 임대료를 내라며 법원의 조정도 거부하며 아직도 명도소송을 취하하지 않은데 법원판결가면 이사 기간은 몇개월 인정되나요 ? 5개월 임대료를 다 주어야 하는지요?
임대료는 천에 오십오만원에 살고있어고, 그낙찰자는 법인회사 건물인데 낙찰받은 건물의 감사이고 지분도 45% 가지고 있어습니다. 저는 보증금 천만원은 회사가 부도나서 받지 못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