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차용증에 이자율 미명시 상태인데 금전 거래 민사 소송하면 법정 이자 받나요?

등록일 | 2026-05-04
차용증에 이자율 미명시 상태인데 금전 거래 민사 소송하면 법정 이자 받나요?
돈 빌려주면서 이자 얘기는 따로 안 쓰고 차용증을 썼거든요 .. 근데 이제 와서 안 갚길래 금전 거래 민사 소송 하려고 해요 ㅠ 이자율 미명시 상태면 법정 이자인 5%나 12%를 청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이자율을 따로 적지 않았더라도 민사 소송 시 연 5%의 민사 법정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이자가 명시되지 않으면 무이자로 보지만, 갚기로 한 날을 넘겼다면 그때부터 '지연 손해금' 명목으로 법정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고율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