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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령 상하 체계 구조가 헌법-법률-명령 순서 맞나요?

등록일 | 2026-08-04
우리나라 법령 상하 체계 구조가 헌법-법률-명령 순서 맞나요?
공부하다 보니 헷갈려서요 .. 법령 상하 체계 구조에서 조례나 규칙은 가장 아래 단계인가요? 상위법 우선 원칙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문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우리나라 법령의 상하 체계 구조는 말씀하신 대로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순서가 맞습니다.

    가장 상위에 국가의 최고 법범인 '헌법'이 위치하며, 그 아래에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 대통령이나 행정각부 장관이 발하는 '명령(대통령령·부령)'이 위치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은 법령의 하위 단계에 속하며,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가 지자체장이 제정하는 규칙보다 상위 단계에 해당합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 단계의 법령은 상위 단계의 법령에 위배될 수 없으며, 만약 내용이 서로 충돌할 경우에는 상위법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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