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 자동차 브레이크등 고장 난 거 같은데 신고하면 포상금 있나요? 밤에 운전하는데 앞차 브레이크등이 아예 안 들어와서 사고 날 뻔했어요 ;; 자동차 브레이크등 고장 신고 어플로하면 해당 차주한테 과태료 나가는지 .. 신고 방법 궁금해요!
답변 1
앞차의 브레이크등 고장(정비불량) 상태를 촬영하여 공익 신고서 서식을 접수하시더라도 신고자에 대한 별도의 현금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자체나 국가 예산에서 포상금을 주는 항목은 도로 시설물 파손 도주자나 적재물 추락 사고 유발자 등 특수 조항 대장에 한정되어 있으며, 단순 차량 정비 불량은 시민 안전을 위한 자발적 제보 영역으로 취급하기 때문이고요.
비록 포상금은 나오지 않지만 상대방 차량에 정식 행정 제재를 가해 도로 안전을 확보할 수는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의 자동차 위반 탭을 진입하셔서, 밤에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후미등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정황과 상대방 차량 번호판이 선명히 찍힌 블랙박스 영상 서식을 첨부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해 차량 소유주에게는 도로교통법 제40조에 의거하여 강제 정비명령서가 발송되며, 기한 내에 수리하지 않으면 전산상 과태료 페널티가 연동 청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