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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확인신고 해야 하나요? 일용직 고용할 때 신고 의무 있는 건가요?

등록일 | 2025-12-30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어디에 신고하는 건가요?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해요. 혹시 안 하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일용근로자 고용할 때 하는 신고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거고요.

    건설업 일용직은 신고 의무 있습니다. 매월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셔야 해요.

    안 하시면 과태료 나올 수 있습니다.

    신고는 4대보험 EDI 시스템이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고요.

    일용직 이름, 주민번호, 근무일수, 급여 이런 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현장 관리하시면서 매일 출근부 작성하시고, 월말에 정리해서 신고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세무사나 노무사 통해서 대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일용직 많으시면 관리 복잡하니까 전문가 도움받으시는 게 편합니다.

    신고 안 하시면 나중에 산재 처리나 퇴직공제금 문제 생길 수 있으니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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