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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유리에 불법 주차 경고장 붙어있는데 과태료랑 차이가 뭔가요?

등록일 | 2026-06-15
앞유리에 불법 주차 경고장 붙어있는데 과태료랑 차이가 뭔가요?
퇴근하고 보니까 노란색 불법 주차 경고장이 붙어있네요;; 이거 그냥 경고만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집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는 건지 차이가 궁금합니다.. 벌금 내야하는 건가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차량 전면 유리에 부착된 노란색 불법 주차 경고장이 아파트나 상가 관리사무소에서 자체 발부한 '사설 경고 스티커'라면 법적인 벌금 부과 효력이 전혀 없으나, 지자체 단속반이 붙인 '단속 고지서'라면 조만간 집으로 정식 과태료 고지서가 100% 날아오게 됩니다.

    상가나 아파트 단지 내부의 사설 경고 스티커는 사유지 주차 통제를 위한 단순 행정 경고 목적일 뿐, 이를 근거로 국가가 개인에게 돈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법적 범칙금 조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반면 스티커 하단에 'OO구청장' 또는 'OO경찰서장' 등 관할 행정청의 직인이 선명히 찍혀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표지라면 현장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으로 전산 등록이 완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식 관공서 단속 스티커가 맞다면 며칠 뒤 차량 소유주의 등록 거주지 주소지로 승용차 기준 4만 원(어린이보호구역 등은 12만 원~13만 원으로 가산)의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부착된 종이 서식의 발행 주체를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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