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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옥상에서 친구들이랑 고기 구워 먹으려고 숯불 피우는 거 불법인가요?

등록일 | 2026-06-15
빌라 옥상에서 친구들이랑 고기 구워 먹으려고 숯불 피우는 거 불법인가요?
이번 주말에 빌라 옥상에서 숯불 피우기해서 바비큐 파티하려고 하거든요 .. 근데 이웃이 소방법 위반이라고 신고한다는데 ;; 내 집 옥상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것도 불법에 해당하나요? 연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긴 한데 ㅜ

답변 닷말풍선 1

  • 빌라 옥상에서 숯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 먹는 행위 자체가 소방법상 무조건 처벌되는 범죄는 아니지만, 연기로 인해 화재 오인 신고가 접수되어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및 시도 조례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할 때는 사전에 소방서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고요.
    또한 민법상 빌라 옥상은 모든 세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다른 입주민들의 정식 동의나 관리규약상의 허가 없이 독점적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취사 행위를 하는 것은 이웃 간 민사상 분쟁 및 규약 위반 조항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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