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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소송 민사건에 대한 상고 문의 드립니다.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호텔건축으로 건축주였으며 건축업자 그리고 하도급계약으로 실내공사를 진행한 업자의 형회사(대산산업)를 상태로한 하자보수소송을 4년간 진행하고 최근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종선고 한달전 재판부가 변경되었고 증거자료로 제출한 내용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않아 폐소된 상태입니다. 판결문을 읽어보고난후 더욱 사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판결했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억울한 사정입니다. 판결문 확인후 상고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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