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급여를 주면서 급여명세서를 만들고 있는데요.
급여명세서소득세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간단한 계산 방법이나 표 같은 게 있을까요?
답변 1
급여명세서 소득세는 월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본인·부양가족 수)를 반영해 계산됩니다.
실무에서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만 확인해 세액을 바로 적용하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홈택스 급여계산기나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매월 동일하게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