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학원사업장현황신고 해야 하나요? 작은 학원 운영하는데 신고 의무 있는 건가요?
등록일
|
2026-02-13
학원사업장현황신고 해야 하나요? 작은 학원 운영하는데 신고 의무 있는 건가요?
작은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원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어디에 신고하는 건가요? 교육청인가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답변
1
학원은 매년 4월 교육청에 현황 신고하셔야 합니다.
학생 수, 강사 현황 등 보고하시면 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나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