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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사업장현황신고 해야 하나요? 작은 학원 운영하는데 신고 의무 있는 건가요?

등록일 | 2026-02-13
학원사업장현황신고 해야 하나요? 작은 학원 운영하는데 신고 의무 있는 건가요?
작은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원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어디에 신고하는 건가요? 교육청인가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학원은 매년 4월 교육청에 현황 신고하셔야 합니다.

    학생 수, 강사 현황 등 보고하시면 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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