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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입자가 전기 요금 미납하고 도망갔는데 처리 어떻게 하나요? ㅠ

등록일 | 2026-07-29
전 세입자가 전기 요금 미납하고 도망갔는데 처리 어떻게 하나요? ㅠ
새로 이사 왔는데 전 세입자 이름으로 전기 요금 미납 고지서가 한가득 쌓여있네요 ;; 한전에서는 제가 내야 한다는데 전 세입자 전기 요금 미납 처리를 제가 직접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 집주인한테 따져야 할까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비록 사유지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나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사용해 온 농로라면 땅 주인의 무단 길막기 행위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 고소 및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에 따라 공공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를 손괴하거나 장애물을 놓아 통행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법원에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펜스 철거 및 통행 재개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농로가 과거부터 마을 주민들의 인근 도로 접속에 유일하게 쓰인 통로인지 증빙 사진 및 진술을 확보해 두시고, 관할 지자체 건축과/도로과 민원 접수 및 경찰서 고소를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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