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바닥에 그려진 옐로우존 의미가 정확히 뭔가요? 교차로 근처에 빗금 쳐진 옐로우존(황색 정차 금지 지대) 의미 문의드립니다 ! 신호 대기 중에 저 위에 차가 멈춰있으면 신호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되는 건가요? 꼬리물기 방지용인 건 알겠는데 벌금 수위가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옐로우존(황색 빗금 지대)은 '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신호가 초록불이라도 앞차가 밀려 있어 내 차가 옐로우존 안에 멈출 것 같으면 진입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 그 위에 멈춰 서면 '꼬리물기'로 간주되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또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