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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증여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녀에게 주식 물려주려고 하는데요

등록일 | 2025-12-23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해요. 주식증여신고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부동산과 달리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가격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처음이라 도움이 필요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주식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가격 산정은 상장주식이면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 종가로 계산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액이나 수익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세는 성인 자녀 기준 5천만 원 공제 후 과세됩니다.

    주식 명의 이전도 증권사 통해서 하셔야 합니다.

    세무사 상담받아서 정확히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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