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5천만원 정도 증여하려고 하는데요.
5천만원증여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요.
공제 한도 안에 들어가서 세금이 안 나올 수도 있나요?
처음이라 계산 방법을 모르겠어요!
답변 1
자녀에게 5천만원 증여하면 증여세 안 나옵니다.성인 자녀 기준으로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공제됩니다. 미성년자 자녀면 2천만원까지 공제되고요. 그러니까 성인 자녀한테 5천만원 주시면 공제 한도 안에 딱 들어가서 세금 0원입니다.근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이미 증여한 금액 있으면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3천만원 줬으면 이번에 2천만원까지만 공제받고 나머지는 과세됩니다.그리고 증여세 안 나와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되고요. 신고 안 하면 나중에 세무조사 받을 때 문제될 수 있습니다.증여 방법도 중요합니다. 현금이면 반드시 계좌이체로 하시고요. 증여세 신고할 때 증빙 필요합니다. 그냥 현금 건네주면 나중에 증여 사실 입증하기 어렵습니다.배우자한테는 6억까지 공제되고, 부모님이나 형제는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정확한 계산이랑 신고 방법은 세무사와 상담받아보시면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