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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증여세 공제 한도 얼마예요? 부모자녀보다 훨씬 적다고 들었는데요

등록일 | 2025-12-23
형제 간에 부동산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요. 형제증여세 공제 한도가 부모자녀 간 증여보다 훨씬 적다고 들었어요. 정확히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인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형제 간 증여는 기타친족에 해당해서 공제 한도가 1천만원입니다. 10년 합산이고요. 이거 넘으면 증여세 내야 합니다.
    부모자녀 간은 성년 자녀 기준 5천만원이고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간이 훨씬 적은 게 맞습니다.
    세율은 똑같습니다. 1억 이하 10%, 1억 초과 5억 이하 20% 이런 식으로 누진세율 적용되고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형제 간 증여보다는 부모 거쳐서 증여하는 게 절세에 유리합니다. 부모가 먼저 증여받고 나중에 자녀한테 증여하는 방식이고요.
    근데 이것도 조세회피로 볼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증여 시기랑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요.
    부동산 증여면 취득세도 따로 나옵니다. 금액 크면 세무사 상담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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