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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납부방법 어떻게 되나요? 분할납부도 가능한 건가요?

등록일 | 2025-12-23
상속을 받게 돼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요. 상속세납부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일시납부해야 하는 건지, 분할납부도 가능한 건지 알고 싶어요.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세는 신고 기한 내 일시 납부가 원칙입니다.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세액 2천만 원 초과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분납 기간은 보통 5년입니다. 부동산 비율 50% 이상이면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납부 방법은 계좌이체, 카드, 세무서 방문 납부 등 있습니다.

    현금 부족하면 물납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겁니다.

    연부연납 신청은 상속세 신고할 때 같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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