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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연부연납 어떻게 신청하나요? 현금이 부족해서 분할납부하고 싶어요

등록일 | 2025-12-23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현금이 부족해서 상속세연부연납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몇 년에 걸쳐서 낼 수 있는 건지, 이자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먼저 연부연납 신청 조건부터 보면 상속세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납부가 곤란한 이유를 증명해야 하고요.기간은 상속세액에 따라 다른데 2천만원 초과 시 5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근데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이면 최대 10년까지도 가능하고요. 10억 이상이면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이자는 연 1.2%가 붙습니다. 은행 대출보다는 낮은 편이죠. 그래서 현금이 부족하면 대출받는 것보다 연부연납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신청은 상속세 신고할 때 같이 하셔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되고요. 담보도 제공해야 하는데 부동산이나 보증보험증권 같은 걸로 하시면 됩니다.근데 중간에 연납액을 제때 안 내면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되고 나머지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정확한 금액 계산이랑 서류 준비는 세무사나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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