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받게 돼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하는데요.
상속세계산방법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상속재산 평가부터 공제, 세율 적용까지 단계별로 알고 싶어요.
처음이라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답변 1
상속세는 상속재산 평가부터 시작합니다. 부동산은 시가나 공시지가 기준이고 예금이나 주식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평가 끝나면 공제 항목 빼줍니다.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 같은 게 있고요. 금융재산 공제나 동거주택 상속공제 같은 것도 조건 맞으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나오면 세율 적용합니다.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이런 식으로 누진세율입니다. 최고 세율은 50%고요.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받으면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계산 복잡해서 직접 하기는 어렵고 세무사 통해서 신고하는 게 보통입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니까 기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세무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