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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당사자를 점포주인 아내에게할수있나요? 공사비소송 준비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공사를 완료했는데, 공사비를 못받아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소액300여만원)
그런데 공사계약자와 점포주가 부부관계로 다릅니다.
남편과 계약을했는데 점포주는 여자명의로 임대가 되어있더라구요.
남편앞으로는 재산이 없는것같은데...
남편은 재산을 여자명의로 돌려놓은 듯합니다.
공사계약서에는 점포주인줄 알았던 남편이 날인을 했는데, 소송당사자는 점포주인 아내에게 할수있나요?
계약서 서명란은 점포주가아닌 남편이 했습니다.
가능한지와 장단점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