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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상속세 계산 어떻게 해요? 부모님 아파트를 상속받는데 세금이 걱정돼요

등록일 | 2025-12-23
부모님이 살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됐는데요. 아파트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요. 거주하던 주택이면 특별한 혜택이나 공제가 있나요? 시가로 평가하는 건지, 공시가격으로 하는 건지도 헷갈리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아파트 상속세는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 확인 안 되면 감정가액이나 공시가격 활용합니다.

    거주 주택이어도 상속세 계산은 똑같습니다. 다만 배우자 공제(최소 5억), 자녀 공제(1인당 5천만 원), 일괄공제(5억) 등 기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포함해서 전체 상속재산이 공제액 이하면 상속세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있고 자녀 2명이면 최소 6억까지는 공제됩니다.

    동거 주택이면 상속인이 계속 거주 조건으로 상속세 일부 공제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은 복잡해서 세무사 상담받으시는 게 정확합니다. 특히 재산 규모 크면 절세 방법도 같이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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