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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소송 관해 문의드려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주택 매매 계약하고 계약금이랑 중도금까지 냈고
잔금 일부만 남았는데 일방적으로 매도인이 계약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저는 꼭 그 집에서 살고 싶은데 계약 취소를 취소할수없을까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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