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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해제 민사소송 질문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중도금 대출이 무이자로 실행된 상태로
시행사 상대로 계약자들이 분양계약해제 집단 소송중인데
형사고소된 사항이 처벌이 확정될 경우 계약해제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렇게 계약해제되서 환불받을수 있다면
준공은 언제 날지 모르지만, 준공이 나더라도 소송참여자들은 잔금 지급은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요.
민사소송 판결이 나올때까지 버티면 중도금 만기가 지나서 계속 연체되는 상태에서
승소만 하면 모든 연체료에 대한 부담을 계약자들이 벗어날수 있는지,
그렇게 되서 계약금 및 자납한 중도금까지 환불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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