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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업체 물려받으려는데 사업자 등록 대표자 명 변경 절차 요..

등록일 | 2026-05-07
아버지 사업체 물려받으려는데 사업자 등록 대표자 명 변경 절차 요..
아버지가 하시던 가게를 제가 이어받기로 했습니다. 폐업하고 새로 내는 게 나은지 아니면 기존 사업자 등록 상의 대표자 명만 변경하는 절차가 따로 있는지 궁금해요. 상호는 그대로 쓰고 싶거든요..

답변 닷말풍선 1

  • 아버님 사업체를 이어받으실 때는 기존 사업자 폐업 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본인 명의의 신규 사업자를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기반이라 단순히 대표자 이름만 바꿀 수는 없으며, 승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 상호는 그대로 쓰면서 기존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쓰면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사업을 넘길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가시기 전에 아버님과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시고, 신분증을 챙겨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러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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