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광고6

기타

부동산임대차보호법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월세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첨에 부동산에서 계약을 할당시 집주인은 오지 않고
집주인과 부동산중개업자와의 전화통화만으로 집주인 없이 부동산중개업자와 저와 둘만이
계약을 하였읍니다.
집주인은 1년계약을 원한다고 하여 저는 계약을 하지 않으려다가 중개업자의 말이 계약은 1년 계약을 해도
세입자 본인이 원하면 부동산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2년을 살수 있다고 하였읍니다.
그래서 그냥 1년 계약으로 진행하여 지금현재 10개월이 넘게 살고 있는데, 집주인은 1년 계약이니
2개월후에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저희는 처음 부동산중개업자가 했던 부동산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2년을 살겠다고 하니 집주인은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원한다면 총 2년을 살수 있는건가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