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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도에서도 1차선은 추월 차로인가요? 위반 기준이 궁금해요

등록일 | 2026-06-15
일반 국도에서도 1차선은 추월 차로인가요? 위반 기준이 궁금해요
고속도로 말고 일반 국도 1차선에서 정속 주행한다고 뒤에서 하이빔 쏘네요 ;; 국도에도 법적으로 추월 차로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비켜줘야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

답변 닷말풍선 1

  •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국도나 시내 도로의 1차선은 법적인 '추월 차로'가 아니므로,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정속 주행을 하더라도 추월 차로 위반 조항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지정차로제)에 명시된 '1차로=추월차로' 가이드라인은 오직 고속도로 구간에만 한정하여 엄격히 적용되는 특수 룰이며, 일반 국도에서는 1차선 역시 일반적인 승용자동차 등이 상시 통행할 수 있는 일반 '주행 차로'로 분류되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국도 1차선에서 정상 속도로 정속 주행을 한다는 이유로 뒤차가 하이빔(상향등)을 연사하며 위협하는 행위는 오히려 뒤차의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조항에 걸릴 수 있는 위법 행동입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0조에 '진로 양보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본인의 주행 속도가 해당 도로의 평균 흐름보다 현저히 느려 뒤차들을 계속해서 길게 정체시키는 상황이라면 우측 차선으로 안전하게 비켜주는 것이 안전운전 지침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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