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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동승자 헬멧 미착용으로 걸리면 벌금 누가 내나요?

등록일 | 2026-06-12
오토바이 동승자 헬멧 미착용으로 걸리면 벌금 누가 내나요?
친구 뒤에 탔다가 헬멧 미착용으로 단속됐습니다 ㅠ 오토바이 운전자랑 동승자 중 헬멧 미착용 벌금은 누가 내는 건가요? 제가 안 쓴 거니 제가 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운전자한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오토바이 동승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 단속에 걸렸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은 전적으로 동승자가 아닌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 오토바이 운전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탑승한 동승자에게도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유도하고 확인할 정식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이고요.
    이에 따라 단속 경찰관은 헬멧을 쓰지 않은 친구가 아닌 운전자에게 2만 원의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법적인 납부 책임과 전산상 기록은 운전자 동료에게 가지만 도의적으로는 헬멧을 안 쓴 본인이 친구에게 비용을 챙겨주어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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