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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임대아파트 질권설정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헷갈립니다.
수도권과밀억제구역
아파트 전세자금 : 1억 5500만
XX은행 대출금 : 1억1000만
내자금 : 4500만
질권설정X 채권양도설정O
이런경우에
1. 개인회생 신청시 아파트 전세자금 1억 5500만원 전부가 청산가치로 인정되어
변제금이 올라가는지?
2. 아니면 1억 5500만원중 수도권과밀억제 최우선변제로 4800만원을 제외한
1억 700만원이 청산가치로 인정 받는것인지?
3. 질권설정은 안되어있지만 채권양도설정이 되어있으면 청산가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4. 질권설정안되어있을때, 채권양도설정이되어있을때, 회생시 각각
임대아파트 퇴거를 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