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앞 불법 주차 과태료 부과 기준이 일반 도로랑 다른가요? 잠깐 세워둔 사이에 소화전 앞이라고 신고 당했네요 ㅠ 불법 주차 과태료 부과 기준 보니까 소화전 주변은 일반 도로보다 2배정도 비싸다는데 맞나요? ㅠ 벌점도 같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다음부턴 진짜 주의해야겠네요 ;;
답변 1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일반 도로 위 단속보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정확히 2배 높게 가중 처벌되는 핵심 단속 구역이 맞으며 일반 시민 신고로 적발될 시에는 별도의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화재 진압 시 소방 용수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하는 소화전이나 소방용수시설 주변 5미터 이내는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법적 막이 완고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수치로 정리해 드릴게요. 일반 도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 원이지만 승령 소화전 앞 적색 표시가 되어 있는 구역은 과태료 8만 원이 다이렉트로 부과됩니다. 만약 현장에서 단속 공무원이나 경찰관에게 현장 적발되어 범칙금 서류로 끊기게 되면 똑같이 8만 원이 나오지만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소화전 앞은 뒤차 운전자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만 찍어 제보해도 유예 시간 없이 즉시 단속 딱지가 날아오는 무관용 공간이므로 잠깐이라도 절대로 바퀴를 대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