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 주차 금지 표지판 임의 이동 하고 주차하는 사람 신고 되나요? 가게 앞에 주차 금지 표지판 세워놨는데 어떤 사람이 매번 그걸 임의 이동 시키고 차를 대요 ;; 하지 말라고 해도 말도 안 통하는데.. 이거 업무방해나 다른 죄목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표지판 치우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매장 앞 도로의 지적도상 성격에 따라 완전히 갈리지만, 만약 그 공간이 사유지가 아니라 누구나 통행하는 일반 공용 도로(공도)라면 사적으로 세워둔 주차 금지 표지판을 타인이 임의로 치우고 차를 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업무방해죄나 형사 죄목으로 처벌하거나 신고할 수 없습니다.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규정상 지자체 행정청의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 공용 도로변에 주차 금지 표지판이나 노상 적치물을 무단 설치하는 행위 자체가 오히려 불법 도로 점용에 해당하여 점주가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타인의 정당한 공도 주차 권리를 사적 구조물로 가로막은 꼴이 되므로, 상대방이 이를 이동시키고 주차를 감행했더라도 법적인 업무방해죄 조항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그 구역이 상가 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상 명백히 포함된 '상가 소유의 사유지(대지권 내 전면 공지 및 주차장)'인데도 표지판을 무단 변경하고 대놓고 장기 주차를 일삼는 상황이라면, 이는 명백한 영업 방해이자 점유권 침해이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건조물침입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 처벌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도가 확실한데 상대방이 매번 상습 주차를 하여 손님 진입을 가로막는다면, 감정적으로 싸우지 마시고 해당 구역이 황색 실선 등 불법 주정차 구역인지 확인하여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지자체에 실시간 불법 주정차 신고를 넣어 과태료를 물게 하시는 것이 가장 합법적이고 영리한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