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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땅에 모르는 묘지가 있는데 분묘 기지권 때문에 사용 못 하나요? 문의요

등록일 | 2026-09-14
제 땅에 모르는 묘지가 있는데 분묘 기지권 때문에 사용 못 하나요? 문의요
이번에 산 땅 한가운데에 오래된 묘가 하나 있어요 ;; 주인 찾아서 이장해달라고 하니 분묘 기지권 주장하면서 절대 못 한다는데.. 제 땅인데도 제 마음대로 사용 못하는 건지 법적으로 해결 방법 문의 드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땅에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로서 무상 사용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토지 사용료(지료)를 청구해 법적으로 이장을 협의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남의 땅에 묘지를 평온하게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해 마음대로 철거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땅주인이 지료를 청구한 시점부터는 토지 시세에 맞춘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판결이나 합의로 정해진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하면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해 강제 이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묘를 철거하는 행위는 형법상 분묘발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절대 직접 손대지 마시고, 묘지 주인을 상대로 법원에 '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토지 사용료 납부를 먼저 요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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