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복판에 차 세우고 싸우는 거 교통 방해 죄 성립 요건에 들어가나요? 어제 도로에서 시비 붙은 차들이 길을 다 막고 싸우는 바람에 뒤차가 수십 대나 밀렸어요 ;; 이거 엄연히 교통 방해 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거 맞죠? 블박 영상으로 신고하면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도로 한복판을 가로막고 싸우는 행위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시비를 넘어 공공의 통행을 방해하고 위험을 초래했으므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이고요.
블랙박스 영상에 차량 번호와 정체 상황이 잘 담겨 있다면 경찰청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즉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