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에 비보호 좌회전 했는데 신호 위반 단속 걸릴까요? ㅠ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 있는 곳에서 반대편 차 없길래 빨간불일 때 그냥 돌았거든요 .. 근데 친구가 빨간불에 가면 비보호 좌회전 신호 위반 단속 대상이라고 하네요 ;; 카메라 있었는데 과태료 날아올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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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라도 적색 신호(빨간불)에 좌회전을 한 행위는 명백한 '신호 위반' 단속 대상이 맞으며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의 법적 대원칙은 '녹색 신호(초록불)일 때,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빨간불일 때는 반대편 차가 없더라도 무조건 정지선 뒤에 멈춰 서야 하는 신호 대기 시간입니다. 이때 회전을 하다가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혔거나 타 차량의 블랙박스 '안전신문고'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아닌 신호 위반(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 원) 딱지가 부과되니, 앞으로는 비보호라도 무조건 초록불에만 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