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광고6

기타

종중간에 유사종중 주장중 부동산매각 소송관련.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10대손 종중후손에서 11대손으로 넘어와 1번형제 2번형제 후손간의 다툼중입니다.
1번형지는 종중법인이 설립되어있고 2번형제들은 10대손 종중에서만 활동하고
별도의 종중은 없습니다.
1번형제의 명의의 종중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2번형제들의 자손들이
10대손에서부터 종중회의 함께하고 운영에 대해서 함께 결정하고 관여하였으니
유사종중이다 라고 주장하며 본인들과 협의 없이
부동산처분행위를 할경우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1. 11대손이 소유하고있는 부동산은 10대손명의에서 11대손으로 부동산이 매매로 되어있음.(증여,상속X)
2. 2번형제들의 후손들이 유사종중을 주장하는것일뿐 법적판결은 없음.
3. 1번형제의 종중명의 부동산으로 되어있음.
4. 1번형제의 종중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 및 이사진들의 회의를 통해 총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종원들의 회의, 투표를 거처 부동산 매각을 결정.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매각결정이 이루어 졌으며 이럴경우 2번형제의 후손들이 부동산 처분중단 소송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지, 주장이 받아들여 매각중단이 이뤄 지게되면 주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중이기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것 같은 상황에 소송하는쪽에서 공탁금이 필요할지 여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