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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지났는데 벌금 많이 나오나요? ㅜ

등록일 | 2026-04-30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지났는데 벌금 많이 나오나요? ㅜ
제가 면허 딴 지 좀 돼서 적성검사 기간을 깜빡했어요 ;; 1종 보통인데 지금이라도 가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받으면 면허 취소는 안 되겠죠? ㅠ

답변 닷말풍선 1

  • 1종 보통은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고,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1종 면허는 기간 내에 검사를 안 하면 바로 과태료 대상이 되거든요. 다행히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가까운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서 적성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태료만 내고 면허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1년이 넘어가서 면허가 취소된다면 다시 처음부터 시험을 치러야 할 수도 있으니까, 더 늦기 전에 오늘이라도 당장 서류 준비해서 다녀오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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