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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현재 제 명의로 전세계약하여 전세로 살고있는데,기한전에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게됐습니다.다행히 이사는 들어올분이 정해졌구요.
문제는,새로 이사갈집에 전세계약서를 쓰게될경우 아직 살고있는곳에서 잔금도 못받고 이사전인데,
보통은 전세계약서를 쓰고 주택임대차신고를 바로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사나가기 전인상태로 또 새로운 주택임대차신고를 제 명의로하면 중복이 되서 잘못되는거 아닌가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아직 이사전이라 집잔금도 못받고 하여 문제가 생긴다면 남편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 안전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