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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양도세신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매매 완료하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나요?

등록일 | 2026-04-27
주택양도세신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매매 완료하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나요?
주택을 매매 완료했는데 주택양도세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매매 계약일부터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늦게 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도 걱정돼요..... 처음이라 기한을 놓칠까 봐 미리 알아두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주택 양도소득세 신고는 집을 판 날(잔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마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27일에 잔금을 받으셨다면, 4월의 말일인 4월 30일부터 2개월 뒤인 6월 30일까지가 법적 신고 기한이고요

    만약 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로 내야 할 세금의 20%가 바로 붙고, 매일매일 이자 성격의 가산세도 추가됩니다
    비과세 대상이라서 낼 세금이 0원인 경우라도 신고를 해두는 게 나중에 뒤탈이 없으니 홈택스를 통해 기한 내에 꼭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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