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요.
증여시양도세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 건지 헷갈려요.
증여받은 부동산 매매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1
증여받은 부동산 팔 때는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계산합니다. 부모님이 처음 샀던 가격이 아니라 증여받을 때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는 겁니다.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부모님 보유기간은 포함 안 되고요. 다만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증여세 납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증여받고 5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부모님)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조세 회피 방지 목적이고요.세율은 일반 양도소득세율 적용되는데 보유기간이 짧으면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는 복잡하니까 세무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