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증여양도세 계산이 궁금해요.
증여받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보유기간도 증여받은 날짜부터 계산하는 건지 헷갈려요.
정확한 계산 방법을 알고 싶어요!
답변 1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취득가액과 증여세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새로 계산하지만, 이월과세 대상(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이면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승계합니다.
즉 일반 증여는 증여가액 기준, 이월과세 적용 시에는 원래 취득가액 기준이므로 가족 간 증여라면 반드시 이월과세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