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하던 임야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임야양도소득세율이 궁금해요.
일반 토지와 세율이 다른가요?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건지, 특별한 공제나 혜택이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임야 매매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1
임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세율은 일반 토지와 동일하게 6~45% 누진세율 적용되는데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상이면 10%부터 시작해서 15년 이상이면 최대 30%까지 공제받고요.
임야는 농지처럼 특별한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근데 8년 이상 자경한 임야는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게 좋고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확정신고 또 하셔야 하고요.
취득가액 증명이 중요합니다. 취득 당시 계약서가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기준시가로 계산되서 세금 더 나올 수 있거든요. 오래 전에 취득하신 거면 서류 잘 챙기셔야 합니다.
임야 양도는 금액이 크면 세금도 많이 나오니까 세무사 상담받아서 정확하게 계산해보시는 게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