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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소유자배상책임 합의기간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영업장 시설물사고로 치료를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치료비는 일단 제돈으로 내고 있고요. 1년정도 지났습니다.
일반 실비보험금 청구는 사고이후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소유자배상책임도 사고발생후 3년 안에 합의를 봐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치료가 완료되고 3년안에 합의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실비처럼 3년이라는 기간 자체가 없는 것인가요?